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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달라지는 점

by 제로에스라이프 2025. 10. 20.

2025년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나타내는 따뜻하고 현대적인 일러스트 이미지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정리
급여 인상부터 사용 기간 확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순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조금만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하고 바랐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급여가 인상되고 사용 기간도 확대되어서
워킹맘·워킹대디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완전히 휴직하기도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선택지죠.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단축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득 감소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각각 지급받는 구조예요.

2025년 급여 인상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상향 조정되었어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 급여액도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다면
월 55만원의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TIP: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구분 2024년 이전 2025년 이후
급여 상한액 월 200만원 월 220만원
최대 급여액 월 50만원 월 55만원

사용 기간 대폭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요.

기본 사용 기간은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기간 1년의 2배인 2년을 가산해서
총 3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한 경우: 기본 1년만 사용 가능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한 경우: 기본 1년 + 18개월(미사용 9개월의 2배) = 총 2년 6개월 사용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한 경우: 기본 1년 + 24개월(미사용 12개월의 2배) = 총 3년 사용 가능

이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 연령 등 기본 요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연령 기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도 넓어졌어요.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제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춘기에 접어드는 고학년 시기에도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가정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
자녀가 만 12세를 넘었거나 중학교에 입학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해요.
자녀 연령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먼저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기한 이후에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회사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

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필요 서류 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0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근로조건 확인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단축 전후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1부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할 수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방문, 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기간 동안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최소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을 줘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던 분이라면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도에 종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사망하거나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중도 종료할 수 있어요.

이미 사용 중인데 2025년 개정 내용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돼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2월 23일 이후에는 확대된 사용 기간과 자녀 연령 기준도 소급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급여 인상, 사용 기간 확대, 자녀 연령 기준 확대까지
워킹맘·워킹대디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변화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때
이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 탄탄해졌으니
부담 없이 활용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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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워킹맘·워킹대디 분들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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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